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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Tea Party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A)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해야 합니다. (B) 신청자는 이미 100만 달러를 투자했거나 경제특구나 시 외각 지역에 세우는 새 사업체에 5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C) 투자에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D) 신청자는 이 사업체를 매일 운영하거나 사업정책 과정에 관여하므로써, 사업관리에 참여해야하거나 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E) 이 투자는 미국 경제에 유익하고 미국 내 조건을 갖춘 인력들을 위한 풀타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돼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거한 영주거주 자격은 투자자와 배우자, 또 미혼자녀에게 해당됩니다.

(A) 새로운 사업체란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에 있던 사업체를 구매해 바로 또는 차후에 새롭게 재조직 또는 재조정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존 사업의 일자리나 순자본금을 140퍼센트까지 확장할 수 있고, 지난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순자본금의 20퍼센트를 손실한 기업체의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B) 법률이 규정한 투자액은 최소 100만 달러이며, 실업률이 미 전국의 평균 실업률보다 150%가 넘어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투자할 경우 최소 50만 달러이어야 합니다.

(C) 투자에 위험성이 있다는 뜻은 투자금 회수에 대한 보장을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이익을 남긴다고 협의했어도 실제로는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D) 투자자는 본인이 회사를 관리하거나, 반드시 회사의 사업정책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체가 이런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투자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유한책임합자조합(리미티드파트너십)을 맺었을 경우 위의 조건에서 예외될 수 있지만, 가능한 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적절한 서류를 제출해야 영주권 승인을 받을 때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E) 마지막 조건은 최소10명의 풀 타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만일 최소 2년 이상 운영된 부실기업을 인수해 투자했을 경우 투자전 종업원의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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