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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이민 신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투자이민 신분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외국인 투자자 이민신청서(I-526)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양식 I-526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투자자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새로운 기업을 세우고
  • 요구되는 금액을 투자하고
  • 투자금의 합법성을 증명하고
  • 요구되는 일자리를 창출하며
  • 필요할 경우 투자자가 기업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 경제특구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임시 거주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서류양식 I-526을 승인받으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투자 이민자일 경우 영주권 신청서(I-485)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어떻게 투자를 통해 정식 영주권자가 될 수 있나요?
합법적인 정식영주권자가 되려면 조건부 영주권 자격 해지를 요청하는 서류양식(I-829)을 제출해야 합니다. I-829는 외국인 투자자가 임시 체류신분을 취득한 지 만 2년이 되기 90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언제 투자금액이 100만 달러 미만이 되나요?
만일 투자이민자가 경제특구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은 50만 달러입니다. 경제특구는 교외지역이거나 (대도시로 설정되지 않은 지역 또는 도시인구가 2만 명 미만인 지역) 또는 실업률이 미 전국 평균 실업률보다 최소 150% 높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대출금도 투자자본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본을 빌리는 조건으로 교환한 어음이나 채권, 전환채권, 채무 혹은 외국투자자와 새로운 기업체와의 채무교환은 투자자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본’은 현금 이외의 다른 것도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자본은 현금, 장비, 재고품, 다른 기타 형식의 유형자본, 현금화 자산이거나 외국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담보로 한 채권으로, 투자자가 일차적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자본은 미국 달러로 시장가격을 기준해 산정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요구된 투자금을 투자할 의향 만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투자 의향이 아니라 반드시 실질적인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투자자는 반드시 (1) 투자 자본이 투자 기업체에 지급됐다는 은행명세서 (2) 투자자 본인의 해외자산으로 기업체를 구입했다는 증명서 (3) 주식 양도를 위해 사업체에 투자금을 송금했거나 송금을 이행할 것이라는 증거 (4) 투자자의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근저당 서류, 약속어음, 차용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지역에 위험(모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투자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은 투자이민자는 리저널 센터 투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득과 실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요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998년 판결된 소피시 판례(Soffici, 22 I&N Dec. 158)에 따르면 투자금은 투자이민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조정하는 회사에서 출자되서는 안됩니다.

투자이민자는 이민 신청서가 기각됐을 경우를 대비해 에스크로를 사용해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자는 투자금을 에스크로에 넣어 보관했다가 이민신청서를 승인받은 후에 즉시그리고 번복없이 자금을 리저널 센터로 이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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