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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재개발 솔루션

아메리칸 재개발사는 최고의 경제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지역을 찾아 투자 프로젝트를 선별해 감정하고 평가한 뒤 투자를 결정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재개발 법과 임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경제효과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민귀화서비스국(USCIS)은 아메리칸재개발리저널센터에게 경제효과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 이민 비자 파일럿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다는 자격을 허용했습니다. 아메리칸재개발사는 로스앤젤레스트를 비롯해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내 커뮤니티의 개발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이 프로그램의 조건은 미국 이민 및 국적법(INA), 8 U.S.C. Sec. 1153(b) (5), 203(b) (5)조에 규정돼 있으며, 연간 10,000개의 비자가 영주권을 목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매년 10,000개의 투자 비자(EB-5 비자) 가운데3,000개는 특별히USCIS에서 지정한 조건을 통과한 ‘리저널 센터’ 신청자에게 할당됩니다. 리저널 센터는 USCIS에서 비준하고 인정한 조직이나 기업체 또는 에이전시로, 미국 내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춰 수출 판매를 늘리고, 지역 생산력을 높이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투자 자본의 늘려 그 지역의 경제성장 증진을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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